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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일
2018-08-07 10:09:22
작성자
삼가면
조회수:
1090
o 청소년증: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o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o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o 신청방법: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주소지 무관) 

o 수령방법: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수령(등기수령 시 등기비용 신청인 부담) 

o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 안내: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5.do 

 o 신청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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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