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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작성일
2021-01-03 12:10:06
작성자
대병면
조회수:
110
  • 공고문.pdf(0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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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