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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불법 광고물 근절 협조

작성일
2015-02-25 12:56:52
작성자
대병면
조회수:
1001
 최근 주말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이 집중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런한 불법광고물은 대병면의 쾌적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최고 500만원 이하(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사오니
면민여러분께서는 지정게시대외의 현수막은 설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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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