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지원교육 신청 접수
- 작성일
- 2015-03-15 17:29:44
- 작성자
-
대병면
- 조회수:
- 988
1. 지원대상 : 학부모가 대병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로서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2. 집중신청기간 : 2015.3.16. ~ 2015.4.3.
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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