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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탁금지법 시행 예정에 따른 홍보 리플릿

작성일
2016-01-18 18:18:49
작성자
대병면
조회수:
1765
  • 청탁금지법(앞면).pdf(0 KB)
  • 청탁금지법(뒷면).pdf(0 KB)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 ‧ 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부패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예정 입니다.
관련내용 : 첨부홍보리플릿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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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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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