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外 陜川 鄕友 聯合會 會則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재외합천향우연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애향운동으로 고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합천군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적(원적)이 합천군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으로서 지역별 향우 회원으로 한다.
제5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직위에 따른 회의 참여와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직위에 따른 회의규칙 및 제반규칙 준수와 의결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제 회비를 기간 내 납부 및 정기총회 참석
- 직위에 부합된 회의참석
- 신상의 변동사항을 집행부(사무국)에 통보
- 회원 화합을 해치는 행위금지
- 미 가입 회원에 대한 가입권유 및 홍보
제7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자와 제6조의 의무 불이행자 그리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탈퇴 처리한다. 단 탈퇴 시 기금에 대한 권리도 없어진다.
- 회원이 각 지역의 합천향우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회원이 사망한 때
- 회원이 제명된 때
제 3 장 임 원
제8조(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명예회장 1명
- 회장 1명
- 수석 부회장, 부회장 16명
- 감사 2명
- 고문
- 운영위원
- 사무국장
제9조(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명예회장, 고문은 본 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회장의 자문역할을 한다.
-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필요한 의안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의결 등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적극 참여한다.
-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운영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자격 및 선임) 본 회의 임원선출 방법 및 자격요건은 각 호와 같다.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광역단위(서울, 부산, 대구, 울산, 창원) 향우회에서 윤번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군향우회에서 원할 경우 영순위로 추대한다.
- 각 지역의 향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합천군수는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 고문은 전직연합회장으로 한다.
- 운영위원은 지역 향우회장의 추천에 의하며, 각 지역별 향우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전반에 적극 협조한다. 운영위원 인원은 지역향우회별로 회비납부 금액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지역향우회별 회비기준에 따라 광역시 3명(단, 울산광역시, 창원시는 2명), 기타지역 1명으로 한다.
- 사무국장은 편의상 합천군청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제11조(임기)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하여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회의종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1년 1회 개최하고, 그 시기는 회장단에서 정한다.
- 총회의 구성원은 제8조에서 정한 임원들로 구성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3분의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에서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회장 및 임원선출
-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회칙개정에 대한 인준
- 기타 중요사항
제14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5조(의결 정족수) 회의의 의사는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단, 회칙에 관한 의결은 참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 총회의 구성원은 각 지역향우회 임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수임자는 중복하여 수임 할 수 없다.
제17조(운영위원회)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제8조(구성)의 운영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본회의 회장이 된다.
제19조(소집) 회장은 필요시 회의소집을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총회에 필요한 의안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운영계획수립 추진
- 회무수행에 필요한 회칙 개정
- 회원의 징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결)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인원에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 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22조(사무국) 본 회의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3조(구성) 사무국에 다음의 직제를 두어 사무를 집행한다.
- 간사 1명
제24조(임명) 간사는 향우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합천군청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제25조(임무)
-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 6 장 사업 및 재정
제26조(사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지역향우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 향토발전을 위한 사업
-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 그 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28조(재정)
- 본 회의 재정은 각 지역별 향우회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연합회장의 출연금은 3천만원 이상, 수석부회장의 출연금은 3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선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 자금은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회비) 본 회의 향우회별 연회비는 광역시 500천원(단, 울산광역시․ 창원시는 400천원) 기타 300천원으로 한다. 단, 납부기한은 상반기 중으로 한다.
제30조(집행)
- 회장은 매 회계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 비로 지출하고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결산) 회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수입․지출결산서
- 감사의견서
제32조(애경사)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상부상조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3단 화환(조화)를 보낼 수 있다.
- 각 지역별 향우회 정기총회 개최 시
- 각 지역향우회장의 경조사 시(단, 경사는 자녀결혼, 조사는 부․모상으로 한정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 선 지출하고 후에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33조(포상) 본 회에서는 다음사항에 해당할 시 포상할 수 있다.
-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했거나 애향운동에 가시적인 활동과 합천군의 명예를 더 높인 회원이나 합천군민
제34조(징계) 다음과 같은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
-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본 회와 합천군의 명예와 위상에 손상을 입힌 경우
- 본 회의 사업과 화합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사전연락 없이 연속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거나 뚜렷한 사유없이 회비를 미납한 경우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한다.
- 징계는 경고, 근신,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4년 4월 3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5년 4월 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8년 6월 14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28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10년 4월 3일자로 전부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11년 4월 20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8조 본 회칙은 2013년 4월 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9조 본 회칙은 2019년 4월 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