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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 陜川 鄕友 聯合會 會則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재외합천향우연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애향운동으로 고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합천군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적(원적)이 합천군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으로서 지역별 향우 회원으로 한다.

제5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직위에 따른 회의 참여와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직위에 따른 회의규칙 및 제반규칙 준수와 의결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1. 제 회비를 기간 내 납부 및 정기총회 참석
  2. 직위에 부합된 회의참석
  3. 신상의 변동사항을 집행부(사무국)에 통보
  4. 회원 화합을 해치는 행위금지
  5. 미 가입 회원에 대한 가입권유 및 홍보
제7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자와 제6조의 의무 불이행자 그리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탈퇴 처리한다. 단 탈퇴 시 기금에 대한 권리도 없어진다.
  1. 회원이 각 지역의 합천향우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회원이 사망한 때
  3. 회원이 제명된 때

제 3 장 임 원

제8조(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수석 부회장, 부회장 16명
  4. 감사 2명
  5. 고문
  6. 운영위원
  7. 사무국장
제9조(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5. 명예회장, 고문은 본 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회장의 자문역할을 한다.
  6.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필요한 의안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의결 등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적극 참여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운영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자격 및 선임) 본 회의 임원선출 방법 및 자격요건은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광역단위(서울, 부산, 대구, 울산, 창원) 향우회에서 윤번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군향우회에서 원할 경우 영순위로 추대한다.
  2. 각 지역의 향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합천군수는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4. 고문은 전직연합회장으로 한다.
  5. 운영위원은 지역 향우회장의 추천에 의하며, 각 지역별 향우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전반에 적극 협조한다. 운영위원 인원은 지역향우회별로 회비납부 금액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지역향우회별 회비기준에 따라 광역시 3명(단, 울산광역시, 창원시는 2명), 기타지역 1명으로 한다.
  6. 사무국장은 편의상 합천군청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제11조(임기)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하여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회의종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1년 1회 개최하고, 그 시기는 회장단에서 정한다.
  1. 총회의 구성원은 제8조에서 정한 임원들로 구성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3분의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에서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1. 회장 및 임원선출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회칙개정에 대한 인준
  5. 기타 중요사항
제14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5조(의결 정족수) 회의의 의사는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단, 회칙에 관한 의결은 참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 총회의 구성원은 각 지역향우회 임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수임자는 중복하여 수임 할 수 없다.

제17조(운영위원회)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제8조(구성)의 운영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본회의 회장이 된다.

제19조(소집) 회장은 필요시 회의소집을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총회에 필요한 의안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운영계획수립 추진
  3. 회무수행에 필요한 회칙 개정
  4. 회원의 징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결)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인원에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 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22조(사무국) 본 회의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3조(구성) 사무국에 다음의 직제를 두어 사무를 집행한다.
  1. 간사 1명
제24조(임명) 간사는 향우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합천군청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제25조(임무)

  1.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 6 장 사업 및 재정

제26조(사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향우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향토발전을 위한 사업
  3.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4. 그 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28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각 지역별 향우회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연합회장의 출연금은 3천만원 이상, 수석부회장의 출연금은 3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선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3. 자금은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회비) 본 회의 향우회별 연회비는 광역시 500천원(단, 울산광역시․ 창원시는 400천원) 기타 300천원으로 한다. 단, 납부기한은 상반기 중으로 한다.

제30조(집행)
  1. 회장은 매 회계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3.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 비로 지출하고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결산) 회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수입․지출결산서
  2. 감사의견서
제32조(애경사)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상부상조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3단 화환(조화)를 보낼 수 있다.
  1. 각 지역별 향우회 정기총회 개최 시
  2. 각 지역향우회장의 경조사 시(단, 경사는 자녀결혼, 조사는 부․모상으로 한정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 선 지출하고 후에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33조(포상) 본 회에서는 다음사항에 해당할 시 포상할 수 있다.
  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했거나 애향운동에 가시적인 활동과 합천군의 명예를 더 높인 회원이나 합천군민
제34조(징계) 다음과 같은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
  1.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2. 본 회와 합천군의 명예와 위상에 손상을 입힌 경우
  3. 본 회의 사업과 화합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사전연락 없이 연속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거나 뚜렷한 사유없이 회비를 미납한 경우
  5.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한다.
  6. 징계는 경고, 근신,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4년 4월 3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5년 4월 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8년 6월 14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28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10년 4월 3일자로 전부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11년 4월 20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8조 본 회칙은 2013년 4월 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9조 본 회칙은 2019년 4월 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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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 055-930-3114)
최종수정일 :
2019.11.22 15: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