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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가능
  •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가구규모, 1인~7인가구의 항목으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836,052원씩 증가

2018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7인가구의 항목으로 2018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761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68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3%)
719,005 1,224,252 1,943,257 2,302,257 2,302,759 2,662,262 3,021,765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2,108,208(7인)+250,816(7인-6인)

지원금액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장애 및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
  • 교육급여 :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출산시600,000원)
  • 장제급여 : 사망자1인당 750,000원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가구별 소득 인정액

지원금액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정부양곡할인의 항목으로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해산급여 1인당 600,000원(쌍둥이 출산시 : 1,200,000원)
장제급여 1구당 750,000원
의료급여 1종, 2종
정부양곡 할인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 정부양곡 판매가의 90%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각종 감면제도 구분지원제도 지원 내용담당(문의기관) 각종 감면

지원내용,비고 의 항목으로 각종 감면제도 구분지원제도 지원 내용담당(문의기관) 각종 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내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지방세법제77조제2항
군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의 항목으로 각종 감면제도 구분지원제도 지원 내용담당(문의기관) 각종 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시외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
(450분) 무료
이동
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
(MVNO)
사업자제외
번호
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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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055-930-4722)
최종수정일 :
2019.11.20 1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