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병원,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구분 | 본인부담금 및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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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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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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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지원 기준 |
|---|---|
| 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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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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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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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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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석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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