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각종 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현장 확인 후 감정평가한 금액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구 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전년도. 11. 10 ~ 12. 9 | 6. 8 ~ 6. 29 |
| 토지특성조사 | 전년도. 11. 21 ~ 2. 10 | 6. 30 ~ 7. 28 |
| 지가산정 | 2. 15 ~ 3. 17 | 8. 1 ~ 8. 16 |
| 산정지가검증 | 3. 20 ~ 4. 7 | 8. 17 ~ 9. 1 |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 13 ~ 5. 2 | 9. 2 ~ 9. 29 |
| 의견제출지가검증 | 5. 4 ~ 5. 9 | 10. 2 ~ 10. 13 |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5. 10 ~ 5. 16 | 10. 13 ~ 10. 20 |
| 지가결정‧공시 | 5. 31 | 10. 31 |
| 이의신청(30일) | 5. 31 ~ 6. 29 | 10. 31 ~ 11. 29 |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6. 30 ~ 7. 28 | 11. 29 ~ 1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