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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 대상아동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제공기관
    :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055-930-4518)
  • 아이돌보미
    활동인력 현황
    :
    전담인력 1명, 아이돌보미 활동자 19명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내용

구 분,시간제 돌봄 서비스,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항목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서비스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아동목욕, 젖병 소독 포함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이용 대상 0세(3개월)~만 12세 아동 영아(생후3개월~12개월)
지원 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기준, 이용요금, 정부지원, 본인부담, 지원시간의 항목으로 지원 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기준 (4인기준) 중위소득 60%이하 85% 120% 120%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7,800원
정부지원 6,240원 3,900원 2,340원 -
본인부담 1,560원 3,900원 5,460원 7,800원
지원시간 연 600시간 지원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기준, 정부지원, 이용요금, 정부지원, 본인부담, 지원시간의 항목으로 지원 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기준 (4인기준) 중위소득 60%이하 85% 120% 120% 초과
정부지원 75만원 65만원 55만원 45만원
이용요금 월 171.6만원
정부지원 117만원 85.8만원 54.6만원 -
본인부담 54.6만원 85.8만원 117만원 -
지원시간 월 200시간 이용 기준
이용 절차
  •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보미 연계 통보
  • 본인부담액 선입금
  • 서비스 제공
준수 사항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시간(기준: 시간제 연 480 시간 원칙/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지원되며, 지원시간 초과시 및 비정부지원대상자의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사활동은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자서약서상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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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 055-930-3262)
최종수정일 :
2019.08.16 1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