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안내
부동산각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공시일
- 5. 31(1월 1일 기준)/ 10. 31(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 기 간 : 5. 31 ~ 6. 29(1월 1일 기준)/ 10. 31 ~ 11. 29(7월 1일 기준)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055-930-3198~9)로 제출 또는 전자민원신청(www.minwon.go.kr)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