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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정의 및 성립요건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부정적 인식이 잔존

  • 남성의 성희롱은 실수, 여성이 당한 성희롱은 행실이 잘못이라는 인식
  • 피해사실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두려워 성희롱 사건 은폐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및 존경과 신뢰감 부재

  • 직장상사, 동료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할 때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와 그럴 수 밖에 없는 계층적인 직장문화
  • 반대의사를 표시하여도 일방적인 가해자 위주의 판단이 성희롱으로 확대

합리적 해결 위한 창구의 부재

  •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심 저조 (주요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로 취급)
  • 피해자, 가해자, 조사자 등이 모두 같은 직원으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음

성희롱 예방교육

목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능력 향상 도모

교육대상

  • 전 직원 교육참석 의무화(기관장 포함)
  • 임시적, 계약직 등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강화

교육방법

전문강사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연 1회는 가능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 실시

교육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실행지침 필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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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 055-930-3262)
최종수정일 :
2019.08.16 1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