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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 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대상에 포함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도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자격 및 대상,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명 지원자격 및 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14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의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양육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고등학생 학비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20% 지원 (80%는 교육청 지원)
생활자립금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세대당 3백만원 이내/년
직업훈련비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및 자녀 1인 50만원 이내/년
난방연료비 저소득 한부모 세대 세대당 40만원 이내/년
건강관리비 질환을 가진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자녀 세대당 10만원 이내/년
중학생 방과후 학습 지원 중학생 자녀 세대당 48만원 이내/년(월 4만원)
한부모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미혼모 가족지원

지원대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사실혼 관계에 있는 제외)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과 그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이력이 없는 여성)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의 항목으로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 출산 4주 전, 산후6개월 미혼모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도내거주 6개월 확인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연간 120만원 범위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 자녀 1인당 월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의 항목으로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 업 명 지원내용 비 고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18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실비)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6인의 항목으로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청소년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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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 055-930-3264)
최종수정일 :
2019.11.20 1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