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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 2018년도 소득인정액 노인단독 월131만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 월209.6만원 이하
  • 지급금액 : 노인 1인 최고 209,960원/월, 노인부부 최고 335,920원/월
    • 소득수준 및 국민연금급여액에 따라 20,000원 ~ 206,050원 차등 지급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

  • 연 령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인 자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제공서비스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월 서비스시간 및 본인부담금

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가구평균소득110%미만,가구평균소득 110%이상 ~ 140%미만,가구평균소득 140%이상 ~ 160%이하의 항목으로 월 서비스시간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가구평균소득110%미만 가구평균소득 110%이상 ~ 140%미만 가구평균소득 140%이상 ~ 160%이하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52,000원 66,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70,000원 88,000원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와 무관)
    • 기존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등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자 우선
  • 제공서비스
    구 분,내 용의 항목으로 노인돌봄제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내 용
    안전확인 정기적 가정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안전확인
    생활교육 건강관리, 운동, 영양관리 등 생활에 필요한 사항 교육
    서비스연계 개인별 상황과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

  • 사업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저소득노인
  • 지원내용 : 밑반찬 배달(※ 2018년도 대상자 231명 정도)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무료경로식당 운영

  •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 중 식사배달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닌자
    • 2018년도 대상자 200명 정도
  • 급식장소
    장소,급식인원, 급식일자의 항목으로 급식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장 소 급식인원 급식일자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합천읍 장날(3,8일)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 사업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독거노인 중 안전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2017년도 대상자 700명 정도
  • 사업내용 : 건강음료(요구르트)배달, 안전확인 콜서비스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노인 중 거동불편자
  • 신청대상자 : 2018년 약 118명정도
    구 분,보행보조기,실 버 카 의 항목으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보행보조기 실 버 카
    용도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보조기로 주로 실내에서 사용
    외출시 개인용품 수납 및 의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보다 가벼워 사용이 편리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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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30-4744)
최종수정일 :
2019.06.03 13: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