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 2018년도 소득인정액 노인단독 월131만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 월209.6만원 이하
- 지급금액 : 노인 1인 최고 209,960원/월, 노인부부 최고 335,920원/월
- 소득수준 및 국민연금급여액에 따라 20,000원 ~ 206,050원 차등 지급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
- 연 령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인 자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제공서비스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월 서비스시간 및 본인부담금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와 무관)
- 기존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등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자 우선
- 제공서비스
구 분,내 용의 항목으로 노인돌봄제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구 분 |
내 용 |
| 안전확인 |
정기적 가정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안전확인 |
| 생활교육 |
건강관리, 운동, 영양관리 등 생활에 필요한 사항 교육 |
| 서비스연계 |
개인별 상황과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
-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
- 사업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저소득노인
- 지원내용 : 밑반찬 배달(※ 2018년도 대상자 231명 정도)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무료경로식당 운영
-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 중 식사배달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닌자
- 급식장소
장소,급식인원, 급식일자의 항목으로 급식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표
| 장 소 |
급식인원 |
급식일자 |
|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
|
합천읍 장날(3,8일) |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 사업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독거노인 중 안전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내용 : 건강음료(요구르트)배달, 안전확인 콜서비스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노인 중 거동불편자
- 신청대상자 : 2018년 약 118명정도
구 분,보행보조기,실 버 카 의 항목으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구 분 |
보행보조기 |
실 버 카 |
| 용도 |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보조기로 주로 실내에서 사용 |
외출시 개인용품 수납 및 의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보다 가벼워 사용이 편리 |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