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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교통약자 콜택시 모습

시행일 : 2012. 7. 1.

이용요금

  • 시내(군내) : 버스 요금의 2배 이내 (2,000원)
  • 시외 : 시외버스 요금의 2배
  •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는 경상남도 외 지역 운행 시 이용자 부담을 원칙
  • 농어촌버스·시외버스 요금변동 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연동적용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개요

구분,내용,세부내용,비고의 항목으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개요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비 고
운영방법 위탁운영
  •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2대 : 2012. 7.1부터 위탁운영
운영대수 5대
  • 2012년 하반기 5대
    (법정대수 5대 : 등록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
운영시기 2012년 하반기 ~ 2012. 7. 1. ~
운행시간 연중무휴 24시간이 원칙 근무시간
  • 1조 : 07:00 ~ 16:00
  • 2조 : 16:00 ~ 24:00
※위탁업체 사정 및 운영실적 등에 따라 조정가능
운행구역 경상남도 지역만 운행원칙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까지 운행(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 관외 운행 시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필요
이용대상 교통약자
  • 1급 또는 2급 장애인
  • 65세 이상의 노약자
  • 임산부
  •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
※단,위 사항은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함
이용요금 버스요금의 2배이내
  • 군내 :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의 2배이내(2,000원)
  • 군외 :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이내
  •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 택시 및 버스요금 인상시 연동적용
이용방법 즉시 콜사전 예약병행
  • 접수 : 경남도 콜센터(1566-4488)
  • 예약시기 : 최소 1일전(1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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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055-930-3374)
최종수정일 :
2019.10.30 10: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