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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장이 합천군내에 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체
    • 신기술개발 및 기술 집약형 업체
    •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
  • 이자보전 : 3.5%
  • 상환기간 :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경영안정자금 : 3년(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월 이내

취급 금융기관

농협중앙회합천군지부, 경남은행합천지점

신청기간

매년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처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055-930-335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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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최종수정일 :
2019.07.23 15: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