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
- 운영 : 8개소 5.75km (2018.05.15 경찰청 고시)
- 금지구역
구분,길이(km)의 항목으로 금지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구분 |
길이(km) |
| 계 |
5.75 |
| 합천읍 군청 앞 ∼ 금강사거리 ∼ 중앙사거리 ∼ 한주아파트 앞 |
1.50 |
| 합천읍 신남정교 ∼ 금강사거리 |
0.70 |
| 합천읍 신남정교 ∼ 공설운동장 |
0.70 |
| 합천읍 초원장여관앞 ∼ 중앙사거리 ∼ 구,영창교 |
1.25 |
| 합천읍 한주아파트 ∼ 합천읍 대천빌라삼거리 |
0.50 |
| 합천읍 합천초등학교 ∼ 합천약국 |
0.10 |
| 삼가삼거리주유소 ~ 삼가정류소 |
0.40 |
| 중앙교차로 ~ 82-26 교동교차로 |
0.60 |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 4만원 : 승용, 4톤이하 화물
- 5만원 : 승합, 4톤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
의견진술 기간
불법주정차로 단속 된 날로부터 20일이내 또는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서면으로 신청
의견진술 대상
단속이 부당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할수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일반진료 불가)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절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계 |
5 |
| 군청사거리 |
1 |
| 중앙사거리 |
1 |
| 합천우체국 로터리 |
1 |
합천읍 옥산로 (이화예식장~강양교) |
1 |
합천군 삼가면 삼가1로 (삼가주유소~삼가정류소) |
1 |
주·정차위반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
- 운영 : 8개소 5.75km (2018.05.15 경찰청 고시)
- 금지구역
구분,길이(km)의 항목으로 금지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구분 |
길이(km) |
| 계 |
5.75 |
| 합천읍 군청 앞 ∼ 금강사거리 ∼ 중앙사거리 ∼ 한주아파트 앞 |
1.50 |
| 합천읍 신남정교 ∼ 금강사거리 |
0.70 |
| 합천읍 신남정교 ∼ 공설운동장 |
0.70 |
| 합천읍 초원장여관앞 ∼ 중앙사거리 ∼ 구,영창교 |
1.25 |
| 합천읍 한주아파트 ∼ 합천읍 대천빌라삼거리 |
0.50 |
| 합천읍 합천초등학교 ∼ 합천약국 |
0.10 |
| 삼가삼거리주유소 ~ 삼가정류소 |
0.40 |
| 중앙교차로 ~ 82-26 교동교차로 |
0.60 |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 4만원 : 승용, 4톤이하 화물
- 5만원 : 승합, 4톤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
의견진술 기간
불법주정차로 단속 된 날로부터 20일이내 또는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서면으로 신청
의견진술 대상
단속이 부당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할수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일반진료 불가)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절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계 |
5 |
| 군청사거리 |
1 |
| 중앙사거리 |
1 |
| 합천우체국 로터리 |
1 |
합천읍 옥산로 (이화예식장~강양교) |
1 |
합천군 삼가면 삼가1로 (삼가주유소~삼가정류소) |
1 |
기타문의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055-930-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