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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미아, 가출, 학대, 방임)발생 또는 양육 불능한 환경의 보호자 의뢰시 상담을 통하여 친인척대리양육, 가정위탁, 입양, 시설입소등 최적의 보호조치

아동보호에 대한 지원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6개소) - 운영비, 부가급여, 인건비 등
  • 가정보호아동 지원(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보호비, 부식비, 제수비, 월세비 등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비용 지원(만13세 미만 아동)
    • 양육수당 월15만원, 입양비용 270만원 한도내 실 지급액

아동발달계좌 지원

  • 지원대상 : 시설 및 가정보호 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중 연 12세 아동
  • 아동과 정부가 매월 3만원 이내로 1:1 매칭금을 적립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에 자립준비금으로 사용

아동급식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의 학교탈락아동도 포함)
    •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질병․가출․맞벌이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
  • 지원기준 : 학기중 토공휴일, 방학중 1식 4,000원
  •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기지원자는 재판정을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기능 : 지역내 빈곤 위기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도의 교육적 기능, 문화 및 정서적 지원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급식포함)
  • 이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리 아동
    •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지원 :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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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 055-930-3264)
최종수정일 :
2019.08.16 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