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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작성일
2018-06-18 09:19:22
작성자
도상종
조회수:
1442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외국인 제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15~34세 청년 근로자
   ※ 우리군 지원대상 산업단지 : 야로, 율곡, 적중 농공단지
   * 중견기업 재직자는 지원대상 아님
  ❍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사용기간 : ‘18.06.15(금)부터 ~ ’21년 말까지
  ❍ 카드신청 접수 : ’18.06.25(월) 부터

□ 지원내용
  ❍ 버스ㆍ지하철ㆍ택시ㆍ주유비에 월 5만원 한도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체크, 신용/BC, 신한카드) 발급

□ 신청방법
  ❍ 교통비 신청 절차 ※ 붙임 참조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리기관별 전자우편으로 신청
     ※ 관리기관 : 합천군 경제교통과(야로, 율곡, 적중 농공단지)
     ※ 접수순으로 교통비 지원 대상자 선정(15만4천명 대상)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위임장,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 및 사업장 단위 총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합천군 투자유치담당(☏055-930-3382)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149, 070-8895-7783)
    -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kicox196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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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최종수정일 :
2021.09.30 09: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