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위험 비구조체 시설물 안전조치 강화
- 작성일
- 2017-12-15 16:05:1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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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조회수:
- 1401
❍ 금해 포항지진발생 시 건축시설물 손상에 의한 인명피해도
컸지만, 2차 피해인 담장, 유리, 지붕파손이나 실외기,
광고판, 조적조(벽돌), 조형물 등의 낙하전도에 비구조체
피해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비구조체 : 담장, 비내력벽, 천장, 유리, 지붕, 배관,
실외기, 물탱크, 광고판, 조형물 등
❍ 지진으로 인한 비구조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결박·고정 등 안전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비구조체 피해사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