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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위험 비구조체 시설물 안전조치 강화

작성일
2017-12-15 16:05:15
작성자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1401
  • 비구조체 피해사례.pdf(0 KB)
❍ 금해 포항지진발생 시 건축시설물 손상에 의한 인명피해도
   컸지만, 2차 피해인 담장, 유리, 지붕파손이나 실외기,
   광고판, 조적조(벽돌), 조형물 등의 낙하전도에 비구조체
   피해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비구조체 : 담장, 비내력벽, 천장, 유리, 지붕, 배관, 
     실외기, 물탱크, 광고판, 조형물 등 

 ❍ 지진으로 인한 비구조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결박·고정 등 안전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비구조체 피해사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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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 055-930-3451)
최종수정일 :
2019.05.03 10: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