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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

구분, 기준일자의 항목으로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18. 1. 1.)
구분 기준일자
만0세 17.01.01 이후 출생
만1세 16.01.01~16.12.31
만2세 15.01.01~15.12.31
만3세 14.01.01~14.12.31
만4세 13.01.01~13.12.31
만5세 12.01.01~12.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1.01.01~11.12.31)

지원단가

연령,종일반(부모보육료,기본보육료),맞춤반(부모보육료,기본보육료,긴급보육바우처),비고의 항목으로 지원단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령 종일반 맞춤반 비고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0세반 441,000 437,000 344,000 437,000 60,000
1세반 388,000 238,000 302,000 238,000 60,000
2세반 321,000 161,000 250,000 161,000 60,000
3세~5세반 220,000 - - -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15시간 지원)

월 보육료 수납 한도액

구분,정부지원시설,정부미지원시설(민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의 항목으로 월 보육료 수납 한도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만3세 220,000 287,000 303,000
만4세 220,000 270,000 395,000
만5세 220,000 270,000 295,000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세~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세~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18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그 외 보육료(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추가)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의 기준(보육료 지원단가 변경 시 그에 따름)을 따름

양육수당

시설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목적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통한 아동의 건강 성장 도모

지원대상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원금액

0~11개월 월20만원, 12~23개월 월15만원, 24개월~84개월 미만 월10만원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1부
  • 신분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해당자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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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 055-930-3264)
최종수정일 :
2019.11.20 11: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