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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문화의집과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표하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구성, 운영하는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기구로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자율․참여기구를 말합니다

합천군청소년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 구성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 자치권 확대)
    •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규정
  • 구성인원 : 20명(중학생 11, 고등학생 9)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회 의 : 정기회 년1회, 임시회 및 워크샵(필요시 개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을 참여
  • 시설의 사업 및 시설전반의 내용을 파악
  •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정한 청소년시설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
  • 기타 합천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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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청소년문화의집 (☎ 055-930-3914)
최종수정일 :
2019.08.16 14: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