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의 자
*‘16년 노인단독 100만원, 노인부부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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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대리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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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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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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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조사내용 |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 기초연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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