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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계량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손댈 수 없으며, 주택철거 등의 사유로 수도계량기가 필요 없게 되거나, 이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수도 계량기의 폐전 또는 이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계량기 폐전신고

  1. 수도계량기 폐전신고
    (사용자)
  2. 현장확인
    (담당자)
  3. 현장조치
    (담당자 : 수도계량기회수 및 급수량조절)
  •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계량기 폐전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확인후 폐전을 결정하여 수도 계량기를 회수하고 급수량을 조정합니다.
  • 급수량 조정은 폐전 신청 접수일로 조정, 징수하며 접수일이 당해 수전의 검침 정례일 로부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분으로 조정합니다.

수도계량기 이설신고

  1. 수도계량기 이설신청 사용자
    (서면신청)
  2. 군 검토
    (이설승인)
  3. 공사시행
    (담당자 : 대행업체-관계공무원 입회)

수도계량기 이설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군수의 이설 승인이 나면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대행업소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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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 055-930-4678)
최종수정일 :
2019.08.02 13: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