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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총괄부서의 항목으로 출산 및 영유아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총괄부서
출산장려금
  • 출생 신고일 기준이며 부모와 자녀가 1년 이상계속하여 군에 주소 또는 외국인등록 체류지를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다만 직업상의 이유로 부나 모 중 한명이 군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 셋째이상 1,000만원
    (1년후부터 연간 100만원씩 분할 지급)
    ※ 2019.1.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미 래
전략과
055-930-3586
입양장려금
  •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 셋째이상 1,000만원
    (1년후부터 연간 100만원씩 분할 지급)
    ※ 2019. 1. 1. 이후 시행
출산(입양)
축하상품권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
    ※입양축하상품권은 입양일 기준
  •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 셋째이상 30만원
역사문화
탐방비
  • 2008.1.1이후 관내 출생자 중 관내 주소를 두고 군내 고등학교 진학하는 자
  • 중학교 3학년 중 셋째이상 30만원
영유아
양육비
  • 기 출생자 포함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중 부모와 형제·자매,지원대상 자녀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둘째 월10만원
  • 셋째 이상 월20만원
    ※ 취학전까지만 지급
학습비
  • 기 출생자 포함 6세 이상~7세 이하의 둘째 이상 자녀 중 부모와 형제·자매, 지원대상 자녀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둘째 월 7만원
  • 셋째 이상 월 15만원
    ※ 취학전까지만 지급
Happy_baby
영유아
물품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모두(다만, 미혼부나 미혼모인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1명만 해당한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9년 1월1일 이후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2019.1.1.일부터 시행
  • 30만원 상당 영유아 물품지원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 증빙서류는 출생 전 6개월부터 출생 후 1년이내 구입물품 영수증
혼인부부
정착지원금
  •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부부(단, 부부 중 1명이 만50세 미만이어야 한다)
    ※2019.1.1.일부터 시행
  • 혼인신고일
    • 1년 후 100만원
    • 2년 후 50만원
    • 3년 후 50만원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
  •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주 민
복지과
055-930-3263
농어촌
양육수당
  •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 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36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원
  • 36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 월 1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 시간제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만 3개월 미만도 신청은 가능)
  • 조건 : 부모의 취업, 장애, 다자녀 등 양육공백
  • 시간제
    • 연간 480시간 이하/시간당 월1,625원~4,875원 지원
  • 영아종일제
    • - 월 200시간 이하/39만원~91만원 지원
학자금
  • 200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자 중 군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계속하여 군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재학생
  • 중학생 분기별 10만원
  • 고등학생 분기별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이상 30만원
  • 대학생 연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문 화
예술과
055-930-3167
출산장려금

임신용품
  • 합천군에 출생신고한 당해연도
    출생아 중 셋째이상
  • 합천군에 주소를 둔 보건소 등록임신부
  • 출산 장려금 50만원(도비)
  • 임신·출산용품, 산전검사, 엽산·철분제 지원
보건소
055-930-3682

읍·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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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 (☎ 055-930-3586)
최종수정일 :
2019.12.12 11: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