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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1.부터 한 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변경전(개별 신청서 여러 장 작성), 변경후(통합신청서 1장 작성)의 항목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
변경전 (개별 신청서 여러 장 작성) 변경후 (통합신청서1장 작성)
전국공통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 다자녀 전기요금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요금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요금경감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1번의 통합 신청
  • 수혜누락 방지
  • 적시 서비스 수혜
  • 구비서류 간소화
  • 시간 절약
  • 비용 절감
합천군 자체 서비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상품권
  • 영유아 양육비⋅학습비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1.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방문(출생신고)
    •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 다자녀요금감면을 위해 고객 번호 등 필요 (전화문의 가능)
  2. 신청서 제출
    • (접수처) 확인 후 접수
    • (접수처) 유의사항 및 결과 방법 안내
  3. 결과 확인
    • 휴대폰 문자 안내 또는 안내 전화
    • (전기⋅가스⋅지역난방) 다음달 고지서에 감면 반영
서비스 내용 문의
  • 출산(입양)장려금, 영유아 양육비·학습비 : 합천군청 미래전략과 055-930-3586~7, 합천군 보건소 055-930-3682
  • 가정양육수당 :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055-930-3264
  •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사 055-930-2216
신청 접수 문의

읍면사무소 민원담당(주민복지담당)

유형, 서비스 명, 처리기한(통보방법), 지급액(내용),개별 신청 시 구비서류,담당자연락처의 항목으로 서비스 목록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유형 서비스 명 처리기한 통보방법 지급액(내용) 개별 신청 시
구비서류
담당자연락처
일반 가구 (전국 공통)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 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전까진 신청하여야 출생일로부터 소급 지원함 (소득 무관)
14일(문자, 우편, 서면 통보)
*매월25일 입금
(일반)
  • 12개월 미만:20만원
  • 12~24개월 미만:15만원
(장애아동)
  • 36개월 미만:20만원 (농어촌 아동)
  • 12개월 미만20만원
  • 12~24개월미만:17.7만원
※ 만5세아(최대84개월 미만)까지 지원
통장사본 (아동 또는 부모명의)
* 대상자에 따라
  • 장애인양육수당 신청시:질환진단서
  •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시:농업인 확인서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전화:055-930-3264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
다자녀 가구 (전국 공통) 전기료 경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3자녀(또는 손) 이상
*중복감면불가*나이제한 없음
*기초수급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감면 폭이 큰 대상으로 혜택을 드림
고지서 요금할인 (일반)
  • 전기료:20%할인
  • (할인한도 12,000원)
한전 합천지사 고객지원팀
전화:055-930-2216
지자체 자체급부 (합천군) 출산장려금(합천군)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또는 외국인등록체류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첫째 : 100만원
  • 둘째 : 300만원
  • 셋째 이상 : 1,000만원
    (1년후부터 연간 100만원씩 분할 지급)
  • 신분증
  • 통장사본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합천군청 미래전략과
전화:055-930-3586
출산장려금(경상남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시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셋째 이상 : 50만원
    (쌍태아일 경우 100만원)
  • 신분증
  • 통장사본
합천군 보건소 전화:055-930-3682
출산축하상품권 지급
*관내에 주소(또는 외국인등록체류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경우
신청 즉시
  • 첫째 : 10만원
  • 둘째 : 20만원
  • 셋째 이상 : 30만원
    (합천사랑상품권 지급)
  • 신분증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합천군청
미래전략과
전화:055-930-3586
Happy_baby
영유아 물품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모두(다만, 미혼부나 미혼모인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1명만 해당한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9년 1월1일 이후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30만원 상당 영유아 물품지원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 신분증
  • 통장사본
  • 구입물품 영수증
    (출생 전 6개월부터 출생 후 1년이내)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합천군청
미래전략과
전화:055-930-3586
영유아 양육비
*기 출생자 포함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중 부모와 형제 자매, 지원대상 자녀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둘째 : 10만원(매월)
  • 셋째 이상 : 20만원(매월)
  • 신분증
합천군청 미래전략과 전화055-930-3587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
영유아 학습비
*기 출생자 포함 6세 이상 7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 중 부모와 형제 자매, 지원대상 자녀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입학전년도까지 지원)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둘째 : 7만원(매월)
  • 셋째 이상 : 15만원(매월)
  • 신분증
합천군청 미래전략과 전화055-930-3587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합천군청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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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 (☎ 055-930-3586)
최종수정일 :
2019.09.25 16: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