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31.부터 한 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변경전 (개별 신청서 여러 장 작성) | 변경후 (통합신청서1장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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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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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1번의 통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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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자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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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민원담당(주민복지담당)
| 유형 | 서비스 명 | 처리기한 통보방법 | 지급액(내용) | 개별 신청 시 구비서류 |
담당자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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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가구 (전국 공통) |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 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전까진 신청하여야 출생일로부터 소급 지원함 (소득 무관) |
14일(문자, 우편, 서면 통보) *매월25일 입금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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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아동 또는 부모명의) * 대상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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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전화:055-930-3264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 다자녀 가구 (전국 공통) | 전기료 경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3자녀(또는 손) 이상 *중복감면불가*나이제한 없음 *기초수급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감면 폭이 큰 대상으로 혜택을 드림 |
고지서 요금할인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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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합천지사 고객지원팀 전화:055-930-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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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자체급부 (합천군) | 출산장려금(합천군)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또는 외국인등록체류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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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합천군청 미래전략과 전화:055-930-3586 |
| 출산장려금(경상남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시 |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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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건소 전화:055-930-3682 | |
| 출산축하상품권 지급 *관내에 주소(또는 외국인등록체류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경우 |
신청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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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합천군청 미래전략과 전화:055-930-3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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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_baby 영유아 물품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모두(다만, 미혼부나 미혼모인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1명만 해당한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9년 1월1일 이후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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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합천군청 미래전략과 전화:055-930-3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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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양육비 *기 출생자 포함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중 부모와 형제 자매, 지원대상 자녀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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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미래전략과 전화055-930-3587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
| 영유아 학습비 *기 출생자 포함 6세 이상 7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 중 부모와 형제 자매, 지원대상 자녀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입학전년도까지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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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미래전략과 전화055-930-3587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