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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대상업무

건축허가

  • 도시지역(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면) : 연면적 100㎡초과(신축), 85㎡초과(증축)
  • 비도시지역(관리, 농림지역 등) : 연면적 200㎡이상 3층 이상(신축), 85㎡초과(증축)

건축신고

  • 건축허가 면적 이하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신고) 처리기한

  • 건축허가(신고) : 접수일로부터 25일(7일) 이내(의제사항 복합민원 처리 기간에 따라 차등)
    • 의제사항 복합처리(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배수설비(정화조)신고 등)
  • 착공신고 :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사용승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문의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 055-930-324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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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 (☎ 055-930-3586)
최종수정일 :
2019.06.03 15: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