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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창업사업계획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업체
    •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기업

지원업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지원조건

  • 창업일 이후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 창출
  • 신규투자금액 : 소기업(50백만원 이상), 중기업(300백만원 이상)
  • 신규고용인원 : 1명 이상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규고용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예산범위 내)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당 10명 이내

신청접수

매년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신청장소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투자유치담당

문의처

경제교통과 투자유치담당( 055-930-3382)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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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최종수정일 :
2019.07.24 11: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