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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융자규모 및 지원 규모 : 57억원/2억원(※매년 변동 가능)

지원대상

  • 합천군에 사업장(대표자 주소 포함)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대표자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대출금액, 상환방법,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지원조건 및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대출금액 상환방법 지원내용
창업.전세자금 50백만원 이내 1년거치 2년균등상환 3년간 연3.5% 이자차액 보전
경영안정자금 30백만원 이내

취급 금융기관

경남은행 합천지점,농협은행 합천군지부, 합천신협,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축협, 삼가농협, 율곡농협, 합천남부농협, 합천동부농협, 합천호농협, 합천농협, 가야농협, 야로농협

지원절차

  1.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상담 및 융자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취급금융기관
  2. 접수된 신청서 제출(매일)
    취급금융기관→군청
  3. 서류검토및지원여부 최종결정
    군청(심의위원회)
  4. 융자지원 결정사항 통보
    군청→신청자,취급 금융기관
  5. 대출 및 대출 현황통보(즉시)
    취급금융기관→군청

문의처

  •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055-93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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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최종수정일 :
2019.09.03 10: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