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투자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지방 신·증설기업 또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지방 신·증설기업
- 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10인이상 상시고용한 중소(중견)기업
- 10억원 이상 투자
- 투자로 인한 신규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인 기업에 한해 지원
- 업종 : 경상남도 선도·전략·특화업종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부동산관련업,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지원내용(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
구분,지원내용,교육훈련 지원,비고의 항목으로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구 분 |
지원내용 |
교육훈련 지원 |
비 고 |
| 지방 신·증설기업 |
- 입지지원 : 미 지원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10~1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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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간(교육실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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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전기업 |
- 입지지원 : 입지금액의30~45%이내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10~15%이내
(전략·선도·특화업종 : 17%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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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간(교육실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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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년 자금소진 시까지
문의처
경제교통과 투자유치담당 (
055-930-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