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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총괄부서의 항목으로 전입장려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총괄부서
이사비
  • 2인 이상 전입세대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1회에 한하여 지원
  • 2인 세대 10만원
  • 3인 세대 30만원
  • 4인 세대 이상 70만원
    ※ 2013.5.23.이후는 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 1명 이상 세대 편입한 경우 지원
미래 전략과
055-930-3586
건강보험료
  • 2인 이상 전입세대 중 전입 후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자
  • 월 5만원 한도 1년간 지원
  • 기존 세대 피부양자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세대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지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입학생
  • 군 밖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주소를 이전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전입 1년 경과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중·고등·대학생 : 10만원(전입시 기준)
사 병
휴 가 비
  • 주소 이전으로 정기 휴가비를 감액지원 받는 영내거주 사병
  • 감액분 전액
국 적
취 득 자
  • 국적을 취득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1인당 50만원
차량이전비
  • 타 시도에서 관내로 전입함으로써 지역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의무 교체 하는 전입자
  • 1대당 지급된 차량 이전비
    (최대 45,000원)
민원봉사과
055-930-3195
주 민 세
  • 군 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주소 이전 후 계속 거주할 경우 전입일로부터 2년간 지원(1회에 한함)
  • 2014년까지 년 5,500원
  • 2015년 년 8,800원
  • 2016년부터 년 11,000원
재무과
055-930-3122
종량제봉투
  • 2인 이상 전입세대
  • 1인당 월 20ℓ 2매, 6개월후 6개월분 지급
환 경 위생과
055-930-3304

읍·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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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 (☎ 055-930-3586)
최종수정일 :
2019.12.12 10:58:41